금감원, 'DSR 우회' 꼼수 대출 막는다…연봉 기준 통일

서대웅 기자I 2023.02.09 16:38:38

건보료로 소득 산정시 고연봉 '착시'
실제 상환능력 대비 과다대출 가능
은행별 산정방식 달라 규제 사각지대
올해 업무계획에 개선 계획 반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3년도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감독원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한 ‘꼼수 대출’ 방지를 올해 업무계획에 반영했다. ‘인정소득’을 활용해 산정한 차주 연소득이 실제 소득을 크게 웃돌도록 하는 꼼수를 막겠다는 것이다. 산정 소득이 실제 소득보다 많아지면 빌릴 수 있는 돈도 늘어난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들의 인정소득을 활용한 차주 연소득 산정 방식을 점검해 일원화하는 방안을 올해 업무계획으로 수립했다. 은행별로 산정방식이 각기 달라 DSR 정책에 ‘구멍’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핵심 대출 규제다. 은행별로 차주에게 다른 금리를 책정하거나 DSR 한도 내에서 대출금을 달리 취급할 수 있어도, DSR 산식의 분모인 연소득은 동일해야 한다. 은행별로 연소득이 다르게 산정되면 DSR 일관성이 무너지게 된다.

연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증빙소득’을 활용하는 게 원칙이다. 이 때문에 오프라인 창구에서는 어느 은행을 가더라도 차주 소득은 동일하게 산정된다. 증빙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소득을 예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문제는 인정소득 활용을 허용한 비대면 대출이다. 비대면으론 증빙소득을 쓰기 어려워 보통 건강보험료로 연소득을 ‘추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차주 연소득이 은행별로 다르게 산정되고 있다. 1년치 건보료가 아닌 6개월치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서다. 건보료 정산시기(4~5월)를 포함하면 연소득이 실제 소득보다 늘어나는 착시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토스뱅크는 3개월치 건보료로 연소득을 산정함으로써 차주 연소득을 실제 연봉보다 1.4배 높게 산정한 사실도 드러났다(본지 2022년 8월24일자 ‘[단독]“대출금 더 나옵니다”..틈새 노린 ‘토스뱅크’의 영업비밀’ 참조). 2분기(4~6월) 건보료상 차주 연소득이 1분기(1~3)를 기반으로 산정한 것보다 40% 뛰었다. 토스뱅크는 이데일리 보도 이후 건보료를 6개월치를 활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차주 연소득이 은행별로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DSR 규제 사각지대로 상환능력 이상의 돈을 빌리는 가계 차주가 늘어나면 차주는 물론 은행 건전성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18 제9호, 12호, 12-1호)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제11조) 개정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모범규준은 ‘비대면 대출의 경우 인정소득을 산정할 수 있다’ 수준으로만 규율하고 있다. 산정방식은 시행세칙을 통해 ‘보금자리론 소득증빙 방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제5장 제5절)을 보면 건보료로 연소득 추정 시 최근 3개월치로 계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취약 차주 지원이 목적인 보금자리론의 산정방식을 은행이 그대로 준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은행권에서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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