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면접관은 마스크 쓰고 구직자는 25분간 벗어"…지자체 면접 '방역위반' 논란

이소현 기자I 2021.06.14 18:15:27

서울형 뉴딜일자리 면접장에서 방역수칙 위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인데…"면접은 예외" 해석
"구직자는 코로나19 위험에 노출 돼도 상관없나"
구청은 방역수칙 위반 사례로 판단…"계도 조치"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서울시가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서울형 뉴딜 일자리’ 면접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4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중랑구청 산하기관인 중랑문화재단은 최근 진행한 서울형 뉴딜 일자리 면접에서 일부 지원자들에게 20여분 넘게 마스크를 벗도록 요구하고 면접을 진행했다. 일자리를 찾는 취업준비생은 ‘을’의 입장이라 면접 과정에서 혹시나 밉보일까 마스크를 벗으라는 두 차례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지원자 A씨는 “안내 직원이 마스크를 벗고 면접장에 입장하라고 했지만 쓴 채 들어갔다”며 “긴장된 상태에서 면접관들 앞에 착석했는데 다시 마스크를 벗으라고 해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면접 장소는 지하 2층 창문이 없는 작은 규모의 사무실이었다. 마스크를 착용한 4명의 면접관 양 옆으로 비말 차단막 등을 갖췄다. A씨는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어야 해 상당히 불편했고 지원자는 마스크를 벗고, 면접관들만 전부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는 점도 불쾌했다”며 “구직자는 코로나19 위험에 노출돼도 상관없다는 것인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대면 면접이라고 하지만,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경각심이 없었던 점도 지적했다. A씨는 “신원 확인을 하거나 자기소개 중 잠시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요청했다면 이해했을 것”이라면서 “의사도 묻지 않고, 25분가량 진행한 면접 내내 지원자만 마스크를 벗게 한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면접 이후에 항의했지만, 담당자가 사과 없이 ‘그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물 흐르듯이 진행된 것’이라고 답변해 문제점을 몰랐다는 것에 더 화가 났다”고 덧붙였다.

방역수칙 준수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지원자들에게 방역수칙 위반 소지가 있는 명령을 내린 셈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우려가 커지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4월 12일 0시 기준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전체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중랑문화재단 측은 서울시의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에서 예외상황에 따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상황 중 △본인확인을 위한 신원 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원활한 공무수행(외교·국방·수사·구조·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면접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중랑문화재단 관계자는 “면접은 예외상황으로 보고 해당 규정을 넉넉하게 해석해 그렇게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는 좀 더 조심스럽고 엄격한 방침을 적용해 인터뷰 대상자에게 불편함을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마스크 미착용 면접은 위반사례라고 지적했다. 마스크 미착용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10만원, 운영자의 운영·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중랑구청 관계자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규정 있지만, 방역수칙 위반명령을 내린 사례는 처음”이라며 “과태료 부과는 구청마다 위반 횟수에 따라 다른데 중랑구는 3회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 기관에 공문을 보내 계도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