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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유입 주의보…소시지 등 축산물 반입금지(종합)

김형욱 기자I 2019.04.09 15:58:51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관계부처 합동 대국민 담화문
中·몽골·베트남 이어 캄보디아까지…亞 전역 확산중
백신 없어 유입 땐 치명적…"연내 백신개발 연구 개시"

이개호(오른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10개 부처 합동 담화문 브리핑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아시아권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방역 강화 조치와 함께 소시지 등 해외 축산물 반입 금지를 호소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SF 차단 방역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가축방역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물론 외교부와 관세청, 행정안전부 등 10개 관계부처가 참여했다.

이개호 장관은 “중국, 베트남, 몽골 등 ASF 발생국 여행 땐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하고 여행 후 돌아올 때 소시지나 만두 같은 돼지고기 가공품도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만큼 ASF 국내 유입 우려가 커졌다는 의미다. ASF는 원래 유럽, 아프리카 지역 전염병이었으나 지난해 8월 이후 중국과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시아권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치사율이 90% 이상이고 백신도 없어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

중국에선 지난해 8월 이후 벌써 110차례, 2월 처음 발생한 베트남에서도 한 달여 만에 211건 발생했다. 몽골에서도 11건, 캄보디아에서도 지난 3일 처음 발생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ASF 안전지대가 아니다. 지난해 8월 이후 공항·항만 검역 과정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벌써 14차례 검출됐다. 햄, 소시지, 순대, 만두 등 여행객이 휴대한 돼지고기 가공품이 문제였다. 아직까진 비활성화한 바이러스였지만 언제 생 바이러스 유전자가 나올지 알 수 없다. 최근 일본에서도 ASF 생 바이러스가 나왔다.

이개호(오른쪽 3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올 2월25일 인천공항에서 현장 검역 관계자로부터 불법 휴대 축산물 실태를 보고받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정부는 국경검역 총력전에 나섰다. 발생국 항공·선박편에 대한 검역 탐지견과 휴대 수하물 엑스레이 검사를 지난해 8월 이후 계속 강화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국경 동물검역소 배치 인력도 25명에서 연내 38명까지 늘린다.

해외 축산물 휴대 반입은 원래 불법이다. 위반 땐 그 횟수에 따라 10만원에서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모르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겨 반입하는 사람이 여전히 적지 않다. 당국은 올 상반기 중 이 과태료를 30만~500만원으로 3~5배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양돈 농가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한다. 휴대 축산물 외에 야생 멧돼지나 남은 음식물 가공 사료 등 또 다른 감염 경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6300여 양돈 농가에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관리키로 했다. 축사 내 소독과 출입 통제, 야생멧돼지 차단 등을 독려하는 역할이다. 특히 남은 음식물 가공 사료를 먹이는 267개 양돈 농가는 특별 관리 대상이다. 가급적 일반 사료 전환을 유도하고 부득이하게 유지하더라도 80℃ 이상에서 30도 이상 열처리 후 급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당국은 또 감염 야생멧돼지가 중국과 북한을 거쳐 바이러스를 옮길 우려에 대비해 국방부와 협조해 휴전선 인근 민가에 멧돼지가 유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연내 ASF 백신 개발과 ASF 검역 매뉴얼 작성 작업에도 착수한다. 북한을 통한 감염 차단을 위해 상호 협조도 추진한다.

이 장관은 “ASF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없는 상태”라며 “국내 유입 우려가 커진 만큼 우리도 연내 바이러스를 도입해 연구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는 ASF에도 구제역 방역 매뉴얼을 적용하고 있으나 중국 등 주변국 대처 상황을 참조해 별도 매뉴얼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일단 발생하면 막대한 국가적 피해가 뒤따르는 만큼 양돈 농가는 물론 모든 국민이 ASF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 3월7일 인천공항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검역견이 여행객 수하물에서 불법 휴대 축산물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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