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기소]朴 재판 어떻게?…대선 직후 417호 대법정서 열릴 듯

한광범 기자I 2017.04.17 16:43:33

최순실, 이재용 등 국정농단 관련자 줄줄이 증인 출석 전망
방정석 4배 많은 417호 대법정 전두환, 노태우도 재판 받아
1심 선고 10월 중 내려질 듯..내년 6월 확정 판결 가능성
재판 일반 시민도 방청 가능..방청권 확보 경쟁 치열할 듯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검찰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17일 기소함에 따라 20여년만에 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재판이 열리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통상적인 형사사건 절차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서 컴퓨터 배당을 통해 부패사건 재판부 중 한 곳이 맡게 된다.

담당 재판부는 우선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후 실제 재판이 진행되는 공판기일을 열게 된다. 공판준비기일은 말 그대로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가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공개하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히게 된다.

이밖에도 준비 절차 과정에서 검찰은 수사 증거서류를 제출하고 변호인은 각 자료별로 증거 채택에 대한 동의 여부(증거인부)를 밝히게 된다.

검찰은 변호인의 증거인부에 따라 증인신문과 서류증거조사 대상을 정해 재판부에 요청하게 된다. 공판준비기일이 몇 차례 진행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재판부, 검찰, 변호인 간의 협의 결과에 달려 있다.

◇국정농단 관련자들, 줄줄이 증인 출석 전망

또 박 전 대통령이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는 것은 본인 의사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 등도 자신의 재판에서 공판준비기일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본격적인 공판이 열리면 최씨와 이 부회장 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이 줄줄이 법정에 증인으로 불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법정에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 부회장 등 사이에 설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선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에 본격적인 공판은 다음달 대통령선거 이후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이 열릴 법정으로는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이 유력하다. 417호 대법정은 방청석이 160석가량으로 일반 법정보다 수용 가능 인원이 4배 많다.

통상 사안이 중대하거나 사건 관계인이 다수인 경우에 한해 대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지난해 11월부터는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관련 재판 일부가 번갈아가며 진행되고 있다. 현재는 월요일과 화요일엔 최순실씨 직권남용·뇌물 사건,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진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련자 5명에 대한 재판이 주로 열린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위상을 감안할 때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이들 두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417호 대법정에 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심 역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내란 관련 및 뇌물 혐의로 함께 법정에 섰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1심과 2심 모두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 재판 일반 시민도 방청 가능

아울러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한 경호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 이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중단된 상태다. 재판 참석 시에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경호는 배제될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보다 구속 피고인이라는 신분이 우선된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 자체적으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법정 안팎으로 경비인력을 대폭 늘릴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르면 10월경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구속 상태인 박 전 대통령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이 6개월인 만큼 그 이전 선고 가능성이 높다. 항소심과 상고심은 최대 구속기간이 각각 4개월이다. 산술적으로만 놓고 보면 내년 6월 이전에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재판은 일반 시민에게도 공개된다.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재판도 일반 시민에게 공개됐고, 현재 진행 중인 이재용·최순실 재판 모두 방청이 허용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은 법정 출입구에서 선착순으로 신분증 검사와 신체·짐 수색 등을 거친 후 법정에 들어설 수 있다.

세기의 재판인 만큼 방청 경쟁은 매우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재판에선 방청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십 만원에 뒷거래되기도 했다. 그 이후 방청시 실명 확인 절차가 엄격해져 현재로서 방청권 뒷거래는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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