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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된 법률안 중 주요 내용을 보면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부모급여 지급 근거를 명확히 했다.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 지급액을 50만원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한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유효기간을 2022년에서 2027년까지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도 통과됐다. 그 결과, 올해 기준 국고 9조1000억원, 국민건강증진기금 1조8000억원을 편성해 건강보험에 지원하게 된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고독사의 정의가 홀로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확대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졌다. 전기·수도·도시가스 검침원 등 위기에 처한 대상자를 직접 접촉할 확률이 높은 직업군이 추가됐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의료기관의 분만 포기 현상과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분만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장재원의 분담 관련 규정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장애인의 건강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했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했다. 또 건강검진 업무를 수행 중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되도록 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