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국가보훈처는 나라사랑 대부대상자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생계안정을 위해 확진자 본인과 가족에 대해 재해복구 생활안정 대부 600만 원을 지원한다. 격리자와 가족에게도 긴급 생활안정 대부 300만원을 지원한다.
확진자 본인과 가족의 나라사랑대부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에 준해 1년간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를 면제한다. 대구와 경북 소재 사업장 운영자에게도 1년간 나라사랑 사업대부의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면제를 실시한다. 희망자는 관할 보훈관서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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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방 보훈관서와 제대군인지원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감염 사전 차단을 위해 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체장애가 있는 보훈대상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지원되는복지카드 발급업무의 경우에는 기존 보훈관서 방문대신에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관할 보훈관서에 문의하면 방문 없이 대체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중장기 복무로 전역한 제대군인을 위해 운영되는 제대군인지원센터는 직업능력개발교육비와 전직지원금 신청 등은 유선상담 후 온라인 또는 팩스로 대신해 처리한다. 연수교육은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고 취업워크숍과 순회상담도 중지한다. 이와 함께 입학 및 개학을 맞아 교육지원증명서도 보훈관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국가보훈처는 다중 이용시설인 보훈병원, 국립묘지, 보훈요양원 등에 대한 감염 확산방지 대책을 수립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묘지 안장의 경우 유가족의 안전을 위해 기존의 합동안장을 일시 중지하고, 개별안장으로 안장방식을 전환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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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고령 보훈대상자들이 이용하는 대구, 수원, 광주 등 전국 6개 보훈요양원은 전화나 화상으로 가족과의 면회를 대체한다. 외부인 방문을 금지하고 주간보호센터는 임시 휴무에 들어간다.
국가보훈처는 “코로나19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체 비상대책반을 운영해 일일 단위로 즉각적인 상황파악 및 조치를 하고 있다”며 “보훈대상자 중 취약계층이 감염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확산예방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