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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살인죄 미적용 가닥

이용성 기자I 2021.04.21 20:15:42

강동경찰서, '살인 혐의' 미적용 검토중
유족 측, 지난해 7월 살인 등 9개 혐의로 고소

[이데일리 이용성 김대연 기자]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10여 분 간 막아선 택시 기사에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지난해 7월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동경찰서는 택시 기사 최모(32)씨에 추가 적용된 혐의 가운데 살인은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동경찰서는 서울경찰청, 수사심사관 등과 협의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8일에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10여 분간 막아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1년10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해당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던 폐암 4기 환자 박모(사망 당시 79세·여)씨를 태우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면서 유족 측은 살인 혐의를 포함한 과실치사·특수폭행치사 등 9개 혐의로 지난해 7월 최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혐의 중 살인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를 대한의사협회의 감정 결과서 등을 토대로 검토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에게 환자를 숨지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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