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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클레인·화물차·숙박시설 투자에 세액공제 혜택 준다

원다연 기자I 2021.02.09 15:00:00

[달라지는 세법]
업종별 필수 사업용 자산엔 공제 허용
건설업 굴삭기·물류업 화물차 등 규정

굴삭기.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건설업의 굴삭기, 관광업의 숙박시설 등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2020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지원대상·수준이 서로 다른 9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한 세액공제 방식이다.

대상 업종은 부동산임대·공급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다. 이중 토지·건물·차량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종전 특정 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과 업종별 필수 사업용 자산은 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시행규칙은 업종별 필수적인 자산으로 건설업의 경우 굴삭기, 덤프트럭 등의 건설 기계장비, 도·소매업, 물류산업의 경우 보관·창고시설, 운반용 화물자동차, 관광숙박업,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의 경우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골프장 제외), 종합유원시설로 규정했다.

또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차량(자가용 제외), 운반구 및 선박이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선박이 필수자산에 해당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지난해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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