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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영농창업자금 상환기간 연장…비농대생도 장학금 지원

이진철 기자I 2020.04.02 15:47:23

농식품부, '청년의 삶 개선방안' 후속 과제 추진
농업분야 청년일자리 확대, 안정적 농촌정착 지원

이미지투데이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의 농업·농촌분야 후속 조치로 청년농업인 영농창업 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한다. 아울러 예비 청년농업인들의 장학금 지원을 비농대생으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업인 영농창업자금의 상환조건을 올해부터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대출 기간을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청년창업농 및 후계농을 대상으로 농지·시설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1인당 3억원 한도에서 2% 금리로 융자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상환조건이 3년거치 7년 상환이었으나, 영농창업 초기 정착의 어려움을 감안해 올해부터 상환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올해 청년창업농에 선발되면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비롯해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도 종합 지원된다.

청년층의 농업·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 2학기부터 도입된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의 지원대상은 올해 1학기부터 기존 농업계 대학생에서 비농업계 대학생까지로 전면 확대한다.

비농업 분야 출신 청년들도 농업·농촌에 진출하는 사례가 많은 상황을 감안해 전공과 무관하게 국내 대학 3학년 이상의 재학생으로 학기당 8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 농업 현장 실습교육을 지원한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최근 스마트팜 등 농업 혁신에 대한 가능성에 주목하며 농업을 새로운 일자리로 인식하는 청년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청년들이 취·창업의 어려움으로 생각하는 농지 및 시설, 교육, 금융 분야에서의 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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