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양5구역 정비사업 '안갯속'…대우·호반 PFV 합병 가능할까

김성수 기자I 2023.08.24 19:10:48

대우건설 PFV·호반건설 PFV 모두 관심
시행자 한 곳이어야…둘다 조건 미충족
협의 진행중…대우건설, 수주 인식 안 해
2025년 1월 17일 일몰…구역해제 될 수도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5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장이 ‘안갯속’이다.

대우건설이 참여한 자양파이브피에프브이(PFV), 호반건설이 참여한 자양5구역피에프브이(PFV)가 이 사업에 동시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두 PFV가 합병해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어서다.

오는 2025년 1월 17일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게 된다. 현재 양쪽이 협의하고 있다.

(자료=광진구청)
◇ 대우건설 PFV·호반건설 PFV 중 시행자 한 곳이어야

24일 광진구청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과 호반건설 측은 서울 광진구 자양5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주체를 한 곳으로 통일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

자양5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서울 광진구 자양동 680-81번지 일대 5만5151㎡ 부지에 △상업 및 가로형 업무시설(1~5층 배치)△업무타워(1동 30층) △공동주택(4동 24~28층) △총 840가구(분양주택 538가구, 임대주택 302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대우건설이 참여한 자양파이브PFV, 호반건설이 참여한 자양5구역PFV가 이 사업에 동시에 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는 한 곳이어야 하기 때문에 양측이 협의해야 한다.

이 사업은 ‘조합방식’이 아니라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을 맡는 ‘토지등소유자 방식’은 조합 방식보다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져 사업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조합 방식’과 ‘토지등소유자방식’ 차이 (자료=개발금융인 박영택 블로그 일부 캡처)
하지만 소수 지주가 사업을 주도하는 경향이 있고 감사, 이사회와 같은 통제기구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시행자가 규약을 임의로 정하거나 시공자를 내정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사업시행자 지위를 얻으려면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 75% 이상, 토지면적 기준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두 PFV 모두 이 사업을 주도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한 상태다.

대우건설의 자양파이브PFV는 정비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인원(전체의 75% 이상)을 충족했지만 토지면적 기준(50%)을 충족하지 못했다. 반면 호반건설이 참여한 자양5구역PFV는 토지면적 기준은 충족했으나 토지등소유자 인원을 충족하지 못했다.

둘 중 한 쪽이 양보하는 등 협의가 이뤄지면 사업진행이 좀 더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협의가 계속 진행 중으로, 둘 중 어느 쪽이 사업을 주도할지에 불확실성이 있다.

대우건설은 이 사업장이 수주 인식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수주물량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지분만 갖고 있다. 대우건설이 지분을 팔고 자금회수(엑시트)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2025년 1월 17일까지 사업시행 신청…안 하면 해제

자양파이브PFV는 지난 2020년 4월 2일 설립됐다. 자양5구역 일대 오피스, 오피스텔, 아파트, 주거복합시설 등을 신축해서 분양 및 임대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양파이브PFV의 주주 및 지분율은 △설악플러스 50% △대우건설 35% △삼성증권 5% △신영증권 5% △한국투자증권 5%다.

자양5구역PFV는 지난 2019년 1월 30일에 설립됐다. 자양파이브PFV보다 1년 먼저인 셈이다. 이 PFV도 자양5구역 일대 복합시설 신축, 분양 및 임대사업을 시행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양5구역PFV의 주주 및 지분율은 △호반건설 35% △피데스피엠씨 29.25% △지엘산업개발 28.25% △부국증권 6.5% △지엘에이엠씨 1%다.

자양5구역은 오는 2025년 1월 17일까지가 일몰기한이다. ‘일몰제’란 일정 시간이 지날 때까지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역은 정비구역에서 해제하거나 직권으로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3호를 보면 정비구역 등의 해제조건으로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라고 적혀있다.

당초 자양5구역의 일몰기한 도래일은 지난 1월 17일이었다. 이에 조합은 작년 11월 14일 총 95명 중 76명의 동의(동의율 80%)로 광진구에 일몰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이후 이 안이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해 일몰기한이 오는 2025년 1월 17일까지 연장됐다.

자양5구역이 오는 2025년 1월 17일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게 된다. 광진구청 측은 이 사업장이 오는 2024~2025년 사업시행계획 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예정)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두 PFV의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광진구청 관계자는 “광진5구역은 하나의 사업주체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며 “예정 사업시행자 2곳이 합병을 시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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