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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 14분께 대구 중구 성내2동 주민센터에서 투표 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발견한 선거 사무원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지하는 후보가 없어 투표 용지를 찢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파악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