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조 교육감 측은 특별채용 결재 라인인 부교육감 등의 반대는 채용을 본격 실행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의견서에 담을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의견서에는 특별채용 당시 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등 채용 담당자들의 반대 행위는 실제 채용 전형이 이뤄졌던 기간이 아닌 그 이전 단계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는 ‘준비 행위’에 불과하다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 교육감 측 의견을 받아보고 충분히 검토한 뒤 결론 내릴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에 대한 처분 방향은 조 교육감 측이 의견서를 통해 밝힌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조 교육감 측의 입장이 다소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채용 담당자들이 반대 의견을 어느 시점에 개진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오히려 절차 중 반대한 것이 아닌 ‘준비 단계’에서 반대한 직원을 ‘우회’한 것이 더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하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 출신 한 변호사도 “교육감은 교사 채용과 관련해 법과 규정이 정해 놓은 절차대로 집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채용 공고 시점을 떠나서 교사 채용 관련 직무가 있는 담당자를 배제하고 권한이 없는 사람을 참여시켜 임용을 결정한 것은 직권남용이 충분히 성립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용 과정에서의 담당자들의 자발적 회피도, 인사권자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성격상 ‘묵시적인 강요’로 봐야 한다”며 “조 교육감 측 의견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