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통지는 본 통지 전에 이뤄지는 사전 통지 절차다. 금감원은 다음 주까지 재지정 요청 등 회사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는다. 주요 재지정 사유는 △지정대상 회사 및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연결 지배·종속회사(둘 다 지정감사 시)가 동일 감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투자회사 중 출자조건에서 감사인을 한정하는 경우 등이다.
본 통지는 내달 중순 이뤄진다.
NH투자증권, 한영회계법인→삼일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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