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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가 아닌 성폭력 범죄로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피의자의 신상 공개와 관련한 조항이 있는 법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과 ‘성폭력처벌법(성처법)’이다. 최근 특강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김성수, ‘어금니 아빠’ 이영학,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안인득, 전 남편 살인사건 고유정 등 살인 범죄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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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이런 결정에 여성단체는 “신상 공개도 중요하지만 조주빈 한 명을 악마화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 활동가는 “방에 참여한 26만명의 공범들은 어쩌다 호기심으로 성착취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돈을 내고 들어가 소비해 사이버 성폭력을 완성시킨 공범”이라며 “참여한 인물 전부에 대해 정부가 일관된 태도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사건에 대한 들끓는 분노 여론 역시 성폭법에 따른 첫 번째 신상 공개가 이뤄지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조의 검거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24일 현재 255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김 활동가는 “사건이 알려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분노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여론의 집중이 있어야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씁쓸하다”고 밝혔다.
조주빈뿐 아니라 그가 운영한 ‘박사방’에 돈을 내고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한 회원들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도 거세다. 범죄심리 전문가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조주빈뿐만 아니라 회원들도 신상을 공개해 본인들이 저지른 짓이 살인 그 이상의 학대였다는 점을 느끼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대화방에 참여한 회원을 전수조사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경찰은 조주빈에 국한하지 말고 회원 전원을 조사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경찰청에 특별조사팀이 구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