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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 대가 뒷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구속'

이연호 기자I 2021.12.07 23:30:33

1억3000만 원 상당 금품 수수 혐의…法 "범죄 혐의 소명"
청탁 받은 공무원 대상 수사 확대 '급물살'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세무 조사 무마 명목으로 사업가들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66)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됐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윤 전 서장은 부동산 개발업자 등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윤 전 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윤 전 서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윤 전 서장에게서 청탁을 받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수사 범위를 빠르게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사업가 등 이른바 ‘스폰서’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법조인·세무당국 관계자들을 소개해 주는 방식의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그의 최측근으로 분류된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서장은 지난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 준다는 명목으로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에게서 1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또 윤 전 서장은 지난해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19일 윤 전 서장과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그의 최측근 최모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최 씨는 A씨 등 2명에게서 각종 인허가 청탁·알선 등 로비 명목으로 6억4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수표 1억 원을 최 씨가 윤 전 서장과 함께 받은 돈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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