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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윤 전 서장이 사업가 등 이른바 ‘스폰서’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법조인·세무당국 관계자들을 소개해 주는 방식의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그의 최측근으로 분류된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서장은 지난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 준다는 명목으로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에게서 1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또 윤 전 서장은 지난해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19일 윤 전 서장과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그의 최측근 최모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최 씨는 A씨 등 2명에게서 각종 인허가 청탁·알선 등 로비 명목으로 6억4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수표 1억 원을 최 씨가 윤 전 서장과 함께 받은 돈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