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시 당일 주민등록번호 부여

남궁민관 기자I 2020.08.04 15:53:16

대법원,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관련 규칙 개정
그간 주민등록번호 부여까지 다소 시간 걸려
출생아 보험가입 및 통장개설 등 불편함 제기돼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앞으로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해도 신고 당일 출생아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다. 그간 온라인 출생신고의 경우 등록기준지 관서의 장이 주민등록희망지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 실제 출생아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기까지 출생신고 이후에도 다소의 시간이 걸려 불편함이 제기돼 왔던 터다.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018년 8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병동에서 열린 온라인 출생신고 캠페인에서 산모들과 함께 온라인 출생신고 시연을 하고 있다.(이데일리DB)


대법원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오는 5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 당일 출생아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과 행정안전부는 출생신고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출생신고 제도를 도입했으나, 이 제도를 이용해 출생신고를 할 경우 출생아의 주민등록번호 부여가 지연되는 불편이 있어왔다.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경우 등록기준지 관서의 장에게 접수된 후, 등록기준지 관서의 장이 주민등록번호 부여 권한이 있는 출생아의 주민등록희망지 읍·면·동의 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부여를 위한 통보를 해야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출생아를 서울 서초구 서초1동에 주민등록하길 희망하면서 출생아의 등록기준지를 서초구로 선택하는 온라인 출생신고를 하면, 먼저 서초구청에서 출생신고를 접수한 후 서초구청이 서총1동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위한 통보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출생아의 주민등록번호 부여가 늦어지면 출생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가입이나 출생아 명의의 통장개설 등 출생아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계약에 불편함이 뒤따른다.

이에 대법원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출생아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장이 소속 시장 또는 구청장을 대행해 온라인 출생신고를 수리할 수 있게 하는 등으로 절차를 개선, 온라인 출생신고를 통해서도 당일 신속히 출생아에게 주민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출생신고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이 있으면 신속하게 개선해 국민의 편의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온라인 출생신고는 인터넷 웹사이트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서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의료기관 또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과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일부 병원에서 태아난 아이 부모가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첫 시행 당시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한 병원은 전국 18개에 불과했지만, 이날 현재 병원 129개, 조산원 8개에서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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