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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대책]무주택자, 이번엔 내집 마련할 수 있을까

하지나 기자I 2020.07.10 17:47:07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120%→130%
생애최초 1.5억 이하 구입시, 취득세 100% 감면
실수요자 기준에 여전히 미흡…대기업 맞벌이 부부 제외 가능성
서울 아파트 하위 20% 평균 4.3억…취득세 감면 제한적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발표한 22번째 부동산 대책에는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의 주택 마련 문턱을 낮춰주는 다양한 세제혜택 및 대출기준 완화 방안이 담겼다.

잇따른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폭등으로 이어지면서 서민·실수요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어번 정부 정책 역시 현실 상황과 괴리가 존재한다면서 아쉬움을 나타냈다.

◇무주택자, 취득세 깎아주고 청약·대출 확대

10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정부관계기간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르면 무주택자 등 실거주자에 대한 신규 주택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민영주택에 처음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했다. 공공택지는 15%, 민간택지는 7%를 각각 배정했다.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역시 기존 20%에서 25%로 확대한다.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신청 소득 기준 역시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완화한다. 20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는 △2인가구 569만원 △3인가구 731만원 △4인가구 809만원이다. 신혼부부에만 허용됐던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 역시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키로 했다. 1억5000만원 이하일 경우 100%, 1억5000만원 초과~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일 경우 50% 감면된다.

대출 기준 역시 완화됐다. 무주택자에 적용됐던 규제지역내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10%포인트 가산 기준을 연소득 9000만원까지로 확대된다.

◇여전히 현실과 괴리감…실수요자 눈높이 맞춰야

이에 전문가들은 우선 정부가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내집 마련에 대한 주택구입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서민·실수요자 기준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300인 이상 대기업의 월평균 임금은 535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1명이라도 종사하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사실상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결혼 7년차인 서울 광진구에 거주 중인 김 씨(36세)는 “이번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서 기대가 컸는데 이번에도 맞벌이라서 소득 기준이 안된다. 그렇다고 청약 가점이 높은 것도 아니다”면서 “부동산 가격은 오르는데 집 때문에 경력을 포기할 수 없지 않나. 착잡한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취득세 감면도 마찬가지다.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시세를 고려했을 때 감면 기준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1분위(하위 20%)의 아파트 평균 가격은 4억329만원으로 집계됐다. 취득세 감면 최대 기준값인 4억원을 웃돈다. 사실상 취득세 감면 혜택은 서울내 다세대, 연립주택에 제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대출 완화나 특별공급 신청을 위한 소득 기준을 완화했지만 여전히 이에 해당되지 않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다”면서 “특히 생활 형태에 따라 거주공간을 확대하려는 실수요자들이 있다. 생애최초 구입자, 신혼부부에 제한된 특별공급 확대 방침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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