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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횡령'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1심서 집행유예…"대표이사 책임 저버려"

송승현 기자I 2019.07.11 17:24:49

범행 시점 기준 분리 선고…총 징역 4년 6월에 집유 7년
"동종 범행 기간 중 또다시 범죄…엄한 처벌 불가피"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지난해 9월 1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균(50) 탐앤탐스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순형)는 11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범행 시점을 분리해 지난 2014년 10월 이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그 이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일부가 기존에 김 대표가 배임수재로 재판받아 2014년 10월 확정된 판결과 관련 있다고 보고 확정 판결 날짜를 기준으로 범행을 나눠 선고했다. 아울러 각 혐의를 합쳐 벌금 총 3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2억여원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비서 A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만원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는 대표이사로서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채 회사에 피해를 끼치면서 이익을 취했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 적발을 피하고자 담당 직원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문서를 위조하며 불법수단을 동원했다”면서 “그 일부는 동종 범행 전력에 의한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것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주요 범행이 다른 동종 범죄들의 형사처벌 확정 시점 전에 이뤄진 점,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자백을 한 사실과 유죄를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범행으로 부당한 재판을 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2009~2015년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 10여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다른 업체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챙기고, 허위급여 등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지난 2014년 9월 자신의 배임수재 혐의 재판에서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키고, 선고된 추징금 35억원을 회삿돈으로 낸 혐의 등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김씨가 법인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단순히 김씨의 노력만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직원과 가맹점주의 노력이 있었다”며 “수익을 공유하기보다는 김씨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남용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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