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닫기
로그인하세요
마이
페이지
로그아웃
설정
팜이데일리
스냅타임
마켓인
실시간뉴스
정치
경제
사회
부동산
기업
IT·과학
증권
제약·바이오
글로벌
오피니언
연예
스포츠
문화
이슈
포토
영상
연재
골프in
글로벌마켓
다문화동포
지면보기
기사제보
구독신청
PC버전
EDAILY
사회일반
YouTube LIVE
open
search
닫기
확인
[포토]'영업가능' 헬스장-'집합금지' 에어로빅, 실내체육시설 온도차
구독
이영훈 기자
I
2021.01.18 14:24:37
글씨 크게/작게
23px
21px
19px
17px
15px
스크랩
SNS공유하기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실내체육시설의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됐지만 격렬한 운동의 경우 여전히 집합금지가 적용된 18일 서울 한 헬스장에서 시민들이 운동(윗 사진)하고 있는 반면 에어로빅 체육관에 집합금지 안내문이 붙어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시설면적 8㎡당 1명씩 인원을 수용하는 등 조건으로 지난해 12월 8일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지 41일 만에 영업을 시작한다.
다만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운동 종류의 실내체육시설은 계속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집합금지 조치 해제
주요 뉴스
'범죄도시' 마동석의 43억 청담동 고급빌라 [누구집]
“아내 말레이 갔다”…피해자 시신 장소 숨기는 이기영 [그해 오늘]
‘아파트 공동명의' 조르는 아내, 이혼테크 수법일까요[양친소]
“목숨 연장 기도로 암 치료” 수천만원 챙긴 자칭 목사
“결혼식·신혼여행 지원해드려요” 중매에 진심인 지자체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