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성 노무법인의 박경열 공인노무사는 △근로시간 단축 개정법 이슈 및 주요 내용 △근로시간 판단 기준 △유연근무제의 종류와 유의사항 △공통 및 업종별 근로시간 관리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노무사는 “2020년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인 기업들도 근로개정법 해당 대상“이라며 “개정법의 핵심과 근로시간 판단 기준을 미리 파악해 유연근무제, 근무시간 관리 등을 각 기업 환경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NBP측에서는 오진영 워크플레이스(WORKPLACE) 수석 컨설턴트가 협업 솔루션인 워크플레이스를 소개했다. 워크플레이스는 클라우드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으로 인사, 근무, 회계, 비용, 워크플로우(전자결재) 시스템을 제공해 회사의 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오 컨설턴트는 “워크플레이스를 활용하면 복잡한 개정근로기준법을 완벽히 소화할 수 있다”며 “고정·교대·선택·탄력 근무 등 모든 근무 방식을 시스템 내에 설정할 수 있으며 클릭 한 번으로 출퇴근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오는 31일까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홈페이지에서 신규로 워크플레이스를 신청하면 총 세 달 동안 전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자세한 설명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