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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형 만능통장]연봉 2500만원 근로자 3년만 납입하면 비과세

김동욱 기자I 2015.08.06 19:48:54

ISA 문답풀이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내년부터 도입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일종의 만능통장이다.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과 적금, 펀드 등 여러 상품에 가입해 운용할 수 있고 여기서 벌어들인 이자나 배당수익에 대해선 200만원까지 비과세해주는 게 가장 큰 매력이다. ISA의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 ISA는 어디서 가입하나

▷ 내년 초부터 은행, 증권, 보험사에 직접 방문해 이 계좌를 틀 수 있다. 인터넷 신청은 안 된다. 정부는 2018년까지 이 상품을 취급하고 추후 연장을 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 ISA 누가 가입할 수 있나

▷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 단 가입 직전 연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은(2013년 기준 13만8000명)은 제외다. 국세청의 홈텍스 등에서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은행, 증권사 등에 가면 된다. 신규 취업자는 회사에서 원천징수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가입할 수 있다.

- 은행, 증권, 보험사는 무슨 역할을 하나

▷신탁업자는 가입자의 지시에 따라 계좌 내 금융상품의 편입·교체, 원천징수 등 계좌 관리업무를 맡는다. 가입자 상당수가 금융상품을 고르는데 애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입자를 위해 대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제시하기도 한다.

- ISA의 의무가입기간은

▷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일단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소득이 있는 15~29세 가입자 또는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자는 만기 3년만 채우면 비과세 혜택을 챙길 수 있다. 가입자가 퇴직, 폐업 했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 등 일부는 의무가입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준다.

- ISA 납입금액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나

▷ ISA 가입한 해부터 5년간 매년 2000만원, 총 1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다만 매달 다달이 통장에 붓는 금액은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대신 연간 한도를 채우지 못한 금액은 이듬해 이월되지 않는다.

- 재형저축·소장펀드 가입자가 ISA 계좌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나

▷세제혜택을 중복으로 받는 걸 막기 위해 재형저축·소장펀드 가입자는 이미 두 상품에 가입한 납입액을 뺀 나머지만 ISA에 넣을 수 있다. 예컨대 재형저축과 소장펀드에 투자하는 금액이 총 500만원이라면 ISA 계좌엔 15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의 연간 납입금액을 낮추면 그만큼 ISA 투자하는 돈을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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