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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정당해산제도, 예방적 헌법 보호 수단"

백주아 기자I 2024.02.22 18:08:32

박 장관, 국회 첫 대정부질의 참석 답변
통진당 사태 법무부 역할론 질문에
"헌법 질서 수호 위한 책무 다할 것"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 장관이 “정당해산 제도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예방적 헌법 보호 수단”이라고 말했다.

22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김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박 장관은 22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비례위성정당 연석회의에 과거 통합진보당 사건 핵심 인물이 참여한 논란에 대한 김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법무부는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해 맡은 바 책무를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과거 통진당 사태 당시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에 나섰던 것에 대해 “정당해산제도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재에 그 해산을 재소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진보당, 새진보연합과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연합을 다음 달 3일 창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운동권 특권세력, 이재명 개딸 세력, 종북 통합진보당(통진당) 세력, 거기다 조국까지 정말 살벌한 라인업”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과 선거연합을 단지 비례 의석 몇 석 주는 의미가 아니라 지역구에서까지 당선시키게 하겠다고 이제 발 벗고 나서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정말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싸워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한편 통진당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야권과의 연대를 통해 13석을 확보했지만 비례대표 부정경선 논란이 불거졌다.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대립은 또다시 당을 갈라놨다. 통합 전 민노당의 민족해방(NL) 계열이 남고 국민참여당·새진보통합연대 계열은 진보정의당(현 정의당)을 창당해 떨어졌다.

이후 2013년 8월에 있었던 이석기 의원 내란 혐의 구속기소되면서 치명타를 입고 연대했던 야권마저 통진당을 외면했다. 법무부는 2013년 11월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법무부는 통진당을 종북 정당으로 주장했다. 내란음모 수사 사건 과정에서 통진당이 북한의 대남 전략에 따라 움직인다고 지적했다. 통진당은 ‘민주주의 파괴’라면서 투쟁에 돌입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다.

결국 2014년 12월 19일에 헌법재판소의 청구 인용 결정에 따라 통진당은 해산됐다. 8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1명만이 반대했다. 반대표를 던진 재판관은 훗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였으나 임명동의안 부결로 낙마했던 김이수 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통합진보당은 바로 해산됐으며, 향후 유사한 강령과 기조를 하는 정당의 창당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통합진보당이라는 명칭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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