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종목의 상장폐지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신탁원본액이 감소한 소규모 ETF 상장폐지를 요청함에 따라 결정됐다.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다음달 14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으며, 상장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처분하지 못한 투자자의 경우 공정가치인 순자산가치에서 세금 및 펀드보수 등을 차감한 해지상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거래소 측은 “투자자를 위한 최선의 가격수준의 매수호가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해지상환금을 지급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