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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는 “최고권력기관인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의사결정 과정이 매우 불투명했다”며 “비용 추계를 어떻게 했는지, 기관 이동에는 얼마나 큰 비용이 소요됐는지 등을 졸속으로 결정한 의혹과 관련해 감사청구권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장 간사는 헌법 제26조 제1항의 청원권과 그에 따른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2조 제1항의 감사청구권에 따라 적법 절차로 국민감사를 청구했는데도 감사원이 일부 사항을 기각·각하하는 방식으로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 대통령실 이전 과정을 두고 불거진 직권남용, 공사 특혜, 재정 낭비 등의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와 건축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만 감사하기로 했다. 이 외에 이전 비용 추계·책정·집행과 관련한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과 대통령실 공무원 채용 과정의 적법성 여부 관련 청구는 기각 또는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