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2013년 9월 박근혜 정권은 광복회원들의 유일한 공동자산이자 보금자리인 광복회관 건물마저 빼앗았다. 현재 보훈단체 중 자체 건물이 없는 단체는 광복회뿐”이라면서 소유권 반환을 요구했다.
보훈처가 450억원의 친일귀속재산 기금을 활용해 새 건물을 지으면서 기금의 운용 주체인 보훈처로 건물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다.
광복회는 “박근혜 정권이 빼앗은 광복회관을 신속히 반환하도록 ‘독립유공자’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의 기금 관리·운영 주체를 보훈처에서 광복회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