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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카카오뿐 아니라 외국기업도 고발하면 조사”(일문일답)

김현아 기자I 2016.12.26 18:10:5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카카오톡뿐 아니라 페이스북, 유튜브 등 다른 외국 기업도 전기통신사업법 상 중요 사실 미고지 여부에 대해 누군가 고발하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통위가 스스로 인지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카카오(035720)의 기업 메시징 서비스인 ‘알림톡’에 대해 소비자에게 데이터 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고 알림톡 차단 시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제대로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억4200만 원의 과징금을 내린 후 질의응답에서 나온 얘기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OBS에 대해 내년 12월까지 30억 원을 증자하지 못하면 허가 취소하겠다고 의결했으며, ‘2016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에 대해서도 보고받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카카오 알림톡
-OBS가 내년 말까지 30억 원을 증자 못하면 허가취소로 의결했는데 4기 방통위가 출범해도 유효한가

▲법적 효력은 유효하다. 4기에서 달리 하려면 다른 정책적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알림톡’의 경우 사전 동의(옵트인)을 받지 않은 게 아니라 중요 서비스 사실에 대한 미고지가 이슈였나

▲옵트인이냐 옵트아웃이냐가 아니라 가입자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이 미진하다는 의미다.(사전동의 미비는 아닌 것으로 해석)

-‘알림톡’은 기존 문자메시지보다 친숙하고 데이터 소모량도 거의 없는 혁신서비스다. 이런 것까지 일일이 고지하라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글로벌사와 경쟁할 수 있나. 외국사는 조사 안하나.

▲외국 사업자에 대해서는 고발이 있으면 조사할 것이다. (방통위 자체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한다.

-유선 인터넷에서 광고를 보면 돈을 안 내지만 (종량제인) 모바일로 보면 돈을 낸다. 이 역시 소비자 고지 미비 문제인가

▲모바일 동영상 시청할 때는 능동적으로 이용자가 접속하는 것이다. 유튜브를 볼 때 동영상을 보는데 스스로 접속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차감 되지만 문제 없다. 그러나 알림톡을 수신한다고 동의한 적이 없는데 수신을 강요 당해 문제다.

-기업형 SMS라고 해서 모두 사전 동의를 받는 게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용자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수신에 유료냐 무료냐 여부다. SMS는 2000년 9월에 도입돼 소비자들이 인지하고 있고 무료여서 이용자들에게 큰 피해는 없다. 하지만 알림톡은 수신하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비용 부담이 있어 이용자 피해가 있다고 본 것이다.

-2016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에서 올해 결합상품이 빠진 이유는

▲결합상품에 대한 분석이나 내용은 이용자정책국에서만 진행했다. 별도로 알려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상품시장을 아날로그케이블과 디지털케이블로 나눈 이유는. 올해 처음인데.

▲유료방송시장을 이번에 상품 및 이용자 특성, 낮은 수요대체성 등을 고려해 상품시장을 ‘유료방송시장에서 디지털시장이 포함도니 형태’에서 ‘아날로그시장을 별도로 획정해 디지털시장과 분리’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아날로그 상품이 별도의 상품으로 획정되고 있는지, 속성이 달라지고 가격구조도 달라지고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 왔고, 올해부터 훨씬 차이가 나서 그리 했다.

-8VSB는 아날로그인가, 디지털인가. 미래부는 디지털로 보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중복으로 계산했다. 기술적으로 보면 디지털로도 볼 수 있지만 이용자들이 어떻게 바라보는가, 상품의 속성 등을 봤을 때 아날로그 속성도 있다.

-유료방송시장을 아날로그유료방송(아날로그 케이블TV)와 디지털유료방송시장(디지털케이블TV, 위성방송, IPTV)로 나누면 방송통신 M&A가 촉진되나

▲그런 기반은 된다.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순 없지만.

(참고로 지난 7월 공정위는 ‘2015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에서 상품시장을 아날로그케이블과 디지털케이블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합병을 불허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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