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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17년 지기’ 지인 “누나 명의로 대리처방, 누가 먹는지 몰랐다”

권혜미 기자I 2024.03.05 21:30:29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
배우 유아인 17년 지기 지인, 증인 참석
“친누나 명의로 대리 처방 받았다” 인정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마약 투약 혐의 등을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의 17년 지기 지인이 유아인의 부탁을 받고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았다고 증언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유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씨와 17년간 친분을 쌓아온 패션 브랜드 대표 A씨(40대·여)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A씨는 유씨의 친누나 엄모씨의 명의로 수면제(스틸녹스정)를 대리처방 받고 대마 흡연 공범으로 지목된 유튜버 B씨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먼저 A씨는 총 12회의 스틸녹스를 대리처방받은 사실에 대해 “유씨가 누나가 스틸녹스를 복용하니 대신 처방해달라고 했다. (유아인 누나가) 시간이 안 돼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씨가 스틸녹스를 복용하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타인 명의로 처방받거나 투약 관련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다”며 “유씨의 부탁으로 대리 처방받았지만 누가 먹는지 몰랐다. 누나가 먹겠거니 했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유튜버 B씨에게 준 해외 도피 자금과 관련해서는 “힘든 B씨를 지원하기 위한 광고비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A씨는 유씨와 함께 기소된 미술작가 C씨를 언급하며 “C씨의 부탁을 받고 B에게 돈을 송금했다. 금액이 그리 크지 않았고 원래 돈을 잘 빌려주는 편”이라면서도 “도피 비용으로 사용될 줄 몰랐다”고 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DB)
C씨 또한 유씨의 지인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자신과 유씨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A씨는 이날 “유씨에게서 휴대폰 자료를 지워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 있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A씨는 메시지를 삭제한 이유에 대해 “저한테 피해가 있을 거 같다는 심리적 불안감 때문에 걱정되니까 저 스스로 대비 차원에서 자료를 지웠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용 수면마취를 내세워 프로포폴·미다졸람·케타민·레미마졸람 등 의료용 마약류 4종을 181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으로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2023년 1월 지인 A씨 등 4명과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유씨 측은 지난 2차 공판 당시 대마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프로포폴을 비롯한 의료용 마약 투약에 대해서는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인해 여러 의료 시술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한 유튜버에 대마를 권유했다는 혐의와 가족 명의 도용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은 혐의, 지인을 향한 증거인멸 시도 혐의는 부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4차 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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