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일지]경찰, 故백남기 부검영장 신청에서 포기까지

이성기 기자I 2016.10.28 22:12:11
홍완선(왼쪽) 서울 종로경찰서장이 지난 25일 형사들과 고 백남기씨 시신 부검영장 2차 집행을 위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들어서려하자 백남기 투쟁본부 등 관계자들이 진입을 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경찰은 고(故) 백남기씨 시신의 부검영장(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과 협의해 부검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고 백남기(69)씨 사망 관련 주요 일지

△2015년 11월 14일=민중총궐기 투쟁대회…경찰 물대포 맞고 쓰러져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2016년 3월 2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백씨와 백씨의 딸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경찰·국가 상대로 총 2억 4000여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9월 12일=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백남기 청문회’개최…경찰 ‘과잉 대응’ 진상규명 촉구.

△9월 25일=혼수 상태이던 백씨, 서울대병원에서 사망…서울 종로경찰서, 백씨 시신 부검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9월 26일=서울중앙지법, 경찰이 검찰을 통해 청구한 부검영장 기각…검·경, 영장 재청구.

△9월 28일= 중앙지법, 부검영장 ‘조건부’ 발부…부검 장소와 참관인, 촬영 등 절차를 유족과 협의하라는 단서 붙임. 영장 유효기간 10월 25일.

△9월 29일=종로서, 등기우편으로 백남기 투쟁본부 측에 1차 공문을 보내 부검 협의 요청.

△10월 1일=유족·투쟁본부, 부검영장 거부 밝히며 대학로 백남기 추모대회 개최.

△10월 5일= 경찰, 유족 대표를 선정해 협의 일시와 장소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2차 공문 보냄.

△10월 10일~20일=경찰, 3차~6차 공문 전달.

△10월 22일=유족·투쟁본부, 부검영장 협의 요구 거부 입장 재확인.

△10월 23일= 경찰, 서울대병원에서 백씨 시신 부검영장 집행 시도.

△10월 25일=경찰, 영장 시효 만료일 부검영장 집행 재시도…유족·투쟁본부 측 저항에 철수

농민 백남기씨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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