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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검찰청은 김 검사 유족 측과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수사심의위 소집 일정을 다음 달 16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김대현 전 부장의 김 검사에 대한 상습적인 폭언·폭행 등의 행위가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김 검사 사건을 수사심의위에서 판단하기로 결정했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검 감찰 결과, 김 전 부장이 김 검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법무부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다만, 대검은 형사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고발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대한변호사협회는 김 전 부장을 폭행·강요·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김 검사의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된 후, 1년 여 동안 1차례 고발인 조사만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