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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야생동물 수입될 때 신고 의무화…양서류·파충류도 검역 신설

최정훈 기자I 2020.06.03 16:46:39

정부,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확정
코로나19 같은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차원으로 마련
해외 유입 야생동물 추적·관리 강화…신고 의무화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코로나19와 같이 야생동물에 기인한 인수공통감염병을 막기 위해 앞으로 모든 수입 야생동물의 신고가 의무화된다. 또 절차 없이 유입되던 양서류, 파충류에 대한 검역절차와 야생동물카페 등 소규모 전시·판매시설에 대해 업종도 신설해 관리에 착수한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국제적 검역 권고 기준과 선진국의 야생동물 관리제도를 참고해 수립했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을 유입 이후에도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에 지방환경청과 기초자치단체에 분산돼 있던 야생동물 현황을 모아 유통경로를 추적·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어 그동안 일부 야생동물에 대해서만 수입허가를 받아 관리했지만 허가 대상이 아닌 야생동물에 대해서도 신고제를 신설해 관리할 방침이다. 전체 해외 유입 야생동물 53만 마리 중 수입허가 대상은 동물은 약 20만 마리에 해당한다.

통관단계에서부터 야생동물 검사도 강화된다. 그동안 야생동물에 대해 포유류나 조류 등 가축전염병 중심으로 검역을 시행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검역절차 없이 유입되던 양서류, 파충류에 대해서도 검역을 실시한다. 현재 전체 해외 유입 야생동물 중 양서류, 파충류가 약 96%를 차지한다.

또 야생동물 전시·체험시설의 규모별 위생·질병관리 기준도 마련한다. 동물원과 달리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야생동물카페 등 소규모 전시·판매시설에 대해 업종을 신설하는 등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 민영동물원 90개에 달하고 야생동물카페와 이동식 전시시설 80개가 있다.

주요 전시동물에 대한 사육방법 및 시설, 질병관리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동물원에서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관리하고, 고위험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을 체험시설에 활용하고 반려동물로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야생동물 판매·개인소유 제한 종 목록’도 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야생동물 위해성 평가할 때 ‘감염병 전파 위험도’ 항목을 추가하고, 범부처 인수공통감염병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한다. 해외 야생동물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생태계 영향 분석 위주에서 질병의 위험도까지 고려해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동물의 경우 사전적으로 유입을 막을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자료=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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