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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교육부 폐쇄명령에 “행정소송” 맞불

신하영 기자I 2017.12.13 17:29:40

교육부 “서남대 학생 모집 중단 내년 2월까지 폐교”
서남대 “교육부 행정처분 부당…소송 등 법적 대응”

지난 8월 10일 오후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열린 ‘서남대학교 폐교 반대 투쟁 총학생회 기자회견’에 참가한 서남대 학생들이 서남대 정상화 촉구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설립자의 교비 횡령사건 이후 경영난을 겪어온 서남대에 폐쇄명령을 내리자 서남대 구성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남대는 교육부의 부당한 행정 처리에 맞서 행정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서남대 13일 “교육부의 부당한 행정 처리에 대해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오전 폐쇄명령과 함께 신입생 모집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서남대는 이홍하 이사장(설립자)이 2013년 1000억원에 달하는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경영난을 겪어왔다. 이 중 서남대가 부담해야 할 교비손실액은 333억원이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에 교비 횡령액을 보전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서남대는 재정 기여자 영입을 추진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남대 교직원의 체불 임금은 190억원에 달하며 학생 충원률도 매년 하락하고 있다. 올해 기준 신입생 충원율은 33.95, 재학생 충원율은 28.2%에 불과하다. 학생 충원율 하락은 등록금 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더 이상 대학 운영이 어려운 상태다.

결국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서남대에 대한 학교폐쇄 방침을 확정하고 행정예고를 거쳐 이날 서남대에 폐쇄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남대 재적생 1893명과 대학원생 138명은 전북과 충남지역 대학의 동일·유사학과에 특별 편입학된다. 의대의 경우 교육부와 복지부가 지역별 의료인력 수급을 고려해 전북 지역 대학으로 편입학을 추진 중이다. 군 복무에 따른 휴학생의 경우 국방부 협조를 얻어 개별부대로 특별 편입학을 안내하고, 연락처가 없어 안내가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얻어 법적 주소지로 진학 절차를 통보할 예정이다.

수험생들의 서남대 정시모집 지원은 중단된다. 서남대 수시 지원 학생들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타 대학 전형에 지원하도록 당부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조치에 서남대 구성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서남대는 이날 오전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 폐쇄명령은 서남대 구성원의 염원을 담아 제출한 온 종합병원의 정상화 계획서가 접수된 지 불과 이틀 만에 진행된 것”이라며 “교육부가 서남대 폐쇄를 기정사실화 해놓고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위해 온 종합병원의 정상화계획서를 형식적으로 검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부당한 행정처리를 막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남대는 “폐쇄명령 통지로 인해 학생들의 등록금을 편취한 비리 설립자의 330억원 횡령금은 탕감해주게 되며 서남대 폐교로 남게 되는 천문학적 잔여재산은 설립자의 딸이 운영하는 학교법인(신경학원)에 합법적으로 대물림해 주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비리옹호와 적폐양산의 결정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뜻인가를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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