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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인에 6억 지출…노소영 1000억 주장 허위"

백주아 기자I 2024.01.17 18:10:25

노 관장, 김희영 측 30억원 위자료 청구
최 회장 "개인 부동산·미술품 구입 합산한 것"
"노소영 측에 1140여억원 넘게 지급"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최태원(63) SK(034730)그룹 회장이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의 재판을 앞두고 1000억원을 증여했다는 의혹에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해 7월 12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앤리조트에서 열린 ‘제46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참석해 ‘부산 이즈 레디’ 키링이 매달린 목발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17일 최 회장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이 (1000억원 관련) 제시한 자료는 최 회장 개인 소유 부동산, 미술품 구입과 벤처투자금, 사회공헌 기부금이 대부분인데 이를 합산해 김 이사장에게 증여했다는 것은 허위 왜곡된 억지 주장”이라고 밝혔다.

노 관장 측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는데, 지난달 변론준비기일 노 관장 측 변호인은 최 회장이 혼외자의 존재를 알린 후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당시 김 이사장 측은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명예훼손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후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을 고소했는데 오는 18일 이 사건 첫 변론을 앞두고 다시 한번 반박 입장을 낸 것이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이 주장하는 금융자료는 2015년 이후 최 회장 소유의 계좌를 합한 것인데 실제 8년간 김 이사장에게 지출된 금액은 합계 6억1000만원”이라며 “김 이사장은 최 회장이 설립한 공익재단에서 무보수로 7년째 상근 근무 중임을 생각하면 결코 많은 금액이라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는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증여했지만 지난 30년간 본인과 세 자녀들은 300억원밖에 못 썼다고 하는 노 관장 측의 주장은 악의적인 허위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 2018년 11월 최 회장이 세 자녀에게 한 번에 현금 각 100억원씩 모두 300억원을 증여했다”며 “이 사실만 놓고 봐도 노 관장과 세 자녀들이 전부 합해 300억원 밖에 받지 못했다는 것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또 “20년의 혼인 기간과 14년에 이르는 별거 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노 관장은 최 회장의 급여 전액을 본인 통장으로 이체받아 사용했다”며 “이와 별도로 최근까지 최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생활비를 지원받았으며 자녀들의 학비와 생활비 등은 따로 최 회장 명의의 신용카드들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노 관장 명의의 재산 가액은 드러난 것만 대략 200억원에 이르는데 이는 최 회장의 급여에 기반해 형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금융자료가 명확하게 남아 있는 것만 합산해 봐도 노 관장 측이 최 회장 측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최소 1140여억원에 달하는 데다가 2000년 이전에 사용한 계좌들까지 추적하면 그 규모는 훨씬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18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소송 2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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