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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올해 종부세 대상자 120만명…文정부 첫해보다 3.5배↑"

공지유 기자I 2022.11.08 17:21:13

집값 급등에 종부세 대상자 전년比 28.9% 증가
'3억 특별공제' 무산에 1주택자 세부담 600억 증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등 효과에 1인당 부담은 완화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야 할 납세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 1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 정부 첫해인 2017년보다 3.5배 증가했다. 정부가 추진한 1주택자 3억원 특별공제가 무산되면서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은 600억원 늘어나게 됐다.
서울 아파트 10채 중 거의 4채는 평균 매매가격이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6일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약 120만명으로 주택 보유자의 약 8%가 종부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는 지난해(93만1000명)에 비해 28.9% 증가한 규모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건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이다.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3만명, 2018년 39만명, 2019년 52만명, 2020년 67만명, 2021년 93만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과세인원이 크게 늘어난 배경에 대해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해서라고 설명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17.2% 상승했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하고 1세대1주택자에 대한 3억원 특별공제 도입, 일시적 2주택 등 주택수 특례 신설 등 방안을 추진했다.

정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에 따라 당초 9조원 수준으로 추산됐던 주택분 종부세는 전년도와 유사한 약 4조원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1인당 종부세 부담도 지난해에 비해 감소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또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주택수 특례를 통해 약 3만7000명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법안은 국회 합의가 무산됐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약 10만명 가량의 납세자가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돼 1세대 1주택자 전체적으로 약 600억원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됐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11월 21일을 전후해 금년도 종부세 고지세액 및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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