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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재건축 연한 40년으로 늘릴 수도"

성문재 기자I 2018.01.18 18:42:32
김현미(오른쪽 두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서울 가좌 행복주택에서 열린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 참석자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과열이 나타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핀셋 규제’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18일 서울 가좌 행복주택 회의실에서 열린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재건축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는데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며 “안전성이나 내구연한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이 과거와 같이 최장 40년으로 늘리거나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을 대폭 강화할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장관은 “현재 재건축 또는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중심으로 집값 과열이 나타나고 있다”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신총부채상환비율(新DTI) 도입 등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시장은 꽤 많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지난 3일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정상 부과되기 시작했고 이달 중 신DTI제도가 도입된다. 오는 4월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시행되고, 임대차시장 정보 인프라도 구축돼 임대차 시장에 대한 파악이 보다 정확해진다.

김 장관은 “서울에서 집을 구입한 후 실제 직접 입주한 비율은 줄고 같은 지역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한 경우는 늘어나는 등 투기적 목적의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모든 정책이 실행단계에 접어들면 단기적 투기 수요가 억제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어 “아직도 남아 있는 불법 청약이나 전매 등 시장교란 행위를 엄정히 단속하고, 다운계약, 편법 증여 등을 통한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합동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8·2 대책 등이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우리 사회가 보듬어야 할 취약계층, 청년층, 어르신들을 위해 저렴하고 품질 좋은 공공주택 100만가구를 공급하고 생애단계별, 소득계층별로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은 물론 사회적 경제주체, 기업 등 민간부문이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만들어 목표를 공유하고 역량을 한데 모으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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