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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14명 사망했지만…‘부실대응’ 공무원 2명 영장 기각

김새미 기자I 2024.01.24 21:30:30

法 “처벌 전력 등 종합 시 사전 구속 필요성 소명 어려워”
홍수 등 재해 발생 시 해당 도로 관리 관청이 1차 판단해야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지난해 7월 14명이 사망한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는 충북도 실무 책임자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시작이 된 미호천교 재가설 공사 현장. 참사 발생 사흘 후인 지난해 7월 18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지하차도 건너편 미호강 둑이 위태로운 모습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청주지법 손승범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전 도청 자연재난과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손 부장판사는 “사고 대응이 부실했고 이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던 점은 드러나지만 피의자들의 사회적 유대관계, 처벌 전력 등을 종합해 보면 사전구속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사고 당일 미호강에 홍수 경보가 발령되고, 수위가 계획홍수위에 도달했는데도 교통 통제 등 후속 조처에 나서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참사가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가 포함된 508번 지방도의 관리주체는 충북도이다. 홍수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교통 통제 결정은 도로법에 따라 해당 도로 관리를 맡는 관청이 1차 판단을 해야 한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청주 미호강 임시 제방이 터지면서 인근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된 사고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쳤다.

검찰은 당시 국무조정실로부터 참사 책임과 관련해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등 7개 기관 36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았다. 이후 검찰은 수사본부를 구성해 압수수색을 진행, 관계자 200여 명을 불러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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