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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의·약학 계열 지방대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강제 조항이 아니라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 발전은 지역 출신의 훌륭한 인재 육성으로부터 시작된다” 면서 “개정안 통과로 인해 지역 골고루 인재를 육성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