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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방네]중구, 무급휴직자 최대 150만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양지윤 기자I 2021.02.25 14:45:10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무급휴직자 대상
1인당 월 50만원, 최대 3개월 150만원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 중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예방과 생계유지를 위해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을 확대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내 기업체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를 운영, 1~2차에 걸쳐 1511명의 근로자에게 총 12억4437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고용유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로서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월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 중 올해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 가능하다.

파견 노동자도 신청할 수 있다. 무급휴직자의 실질적인 근무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업체와 실제 근무지가 다른 ‘종된 사업장’과 파견 근로자 등은 실제 일한 사업장 기준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시 휴직일수 상관없이 50만원 정액 지급한다. 기존 최대 2개월 100만원에서 지원 기간을 확대해 최대 3개월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사업주나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위임장을 첨부한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지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등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구청 지휘통제실(본관 지하1층)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이메일, 등기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고 당시 고용보험 가입 기업체에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중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중구청 도심산업과로 연락하면 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의 범위를 확대해 지원하게 됐다”며 “특히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명령으로 큰 손실을 본 업종의 근로자를 우선 지원하여 피해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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