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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 광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업계·시민단체 `분분`

김유성 기자I 2016.07.06 18:33:37

업계, 현행 방송법에 규제 안받지만 '자율규제' 중
VOD 등 신유형 광고가 콘텐츠 시장 활성화에 기여
시민단체 "시청자 불편 초래"..지나치게 많아
방통위, 법적 규제 필요성 공감..올해말까지 방안 강구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VOD를 볼 때 나오는 광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PTV에 가입해 지상파와 케이블채널, 다시보기(VOD)를 시청하는 A씨. A씨는 VOD를 볼 때마다 광고를 봐야 한다. 무료로 보는 VOD는 3개(60초), 유료 VOD는 적어도 1개(30초)를 봐야 한다. 매달 IPTV사에 요금을 내는 A씨는 VOD 볼 때마다 광고를 봐야하는 게 이해가 안된다.

VOD 광고 같은 신유형 같은 광고에 대한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시민단체, IPTV·케이블TV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최는 KBS와 MBC 광고를 대행 판매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다.

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유형 광고의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 사진 왼쪽부터 이오병 딜라이브 이사, 이선호 IPTV협회 부장, 성춘일 참여연대 변호사,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국장, 심성욱 한양대 교수, 이헌 방통위 과장, 박종구 코바코 연구위원.
이들은 기존 방송 광고의 테두리에 속하지 않은 VOD 광고 같은 신유형 광고에 대한 규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IPTV 등 사업자들은 업계내 자율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시청자들의 볼 권리를 강조하면서 신유형 광고에 대한 규제를 요구했다.

◇신유형 광고..“시청자는 거슬린다?”

토론회는 신유형 광고에 대한 규정부터 시작했다. 신유형 광고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첫번째가 채널변경(Zapping) 광고다. 채널을 전환할 때 화면이 로딩되는 시간 1~2초라는 짧은 시간에 광고 화면을 내보내는 기법이다. 셋톱박스에 광고 정보가 미리 입력되고 화면 전환 시 광고 화면이 노출된다.

두번째가 EPG(전자프로그램가이드) 광고 형태다. 화면상에 작은 이미지가 뜨고 이를 선택하면 구매 화면으로 옮겨가는 식이다. 현재까지는 유료 VOD 결제 유도를 위한 수단으로 쓰인다.

세번째가 VOD 광고다. VOD 보기 전에 나오는 광고다. 지상파 콘텐츠의 경우 케이블TV나 IPTV업체들은 지상파와 수익을 나눠 갖는다. IPTV·케이블TV 이용자들이 가장 흔하게 접하는 광고 형태다.

문제는 이들 콘텐츠가 방송 광고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방송 콘텐츠를 활용한 광고임에도 방송 광고가 아닌 셈이다.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형태다보니 신유형 광고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 현행 방송법에서 허용하는 방송 광고만 적법한 광고로 규정한다면 VOD 광고는 불법인 셈이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들 광고가 거슬린다. 특히 VOD 광고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하다.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국장은 “광고의 증가는 시청자의 권익과 양립하기 힘들다”며 “누가 봐도 시청자가 불편하다는 인식이 많았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사업자, 자율규제중..콘텐츠 생태계에도 필요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자신들은 자율 규제를 하고 있으며 정부의 ‘규제를 위한 규제’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유형 광고에 대한 정부의 직접 규제는 어느 나라에서도 찾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이오병 딜라이브 이사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법제가 필요하다면 사업자 제재가 아니라 신유형 광고 장려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선호 한국IPTV방송협회 부장은 “사업자들은 VOD 광고 등에 대해 자정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며 “광고 수익 재원 확보를 통해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하는 게 시청자 복지의 핵심”이라고 전했다.

사업자들은 국내 방송광고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신유형 광고를 통해 시장을 키워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부장은 “규제 개선을 통해 방송 콘텐츠 제작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VOD 광고는 소비 진작과 내수 시장 활성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시청자의 선택권이 우선돼야한다고 강변했다. 성춘일 참여연대 변호사는 “이런 광고는 시청자들의 선택이 배제된 상태”라며 “이를 안보고 피할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 시청에 있어 공익이나 시청자 권익 보호가 강탈됐다”고 말했다.

◇방통위, 규제 필요..올해말 마련 계획

이헌 방통위 방송광고정책과 과장은 “채널 변경 광고나 VOD 광고 등이 시청권 침해 우려가 됐지만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면서도 “그런데 법으로 어떤 식으로든 규율하는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시청자들의 불편이 있다는 시민단체 측의 주장에 수긍한 것이다.

다만 이 과장은 “방송 광고가 제작 지원에 있어 소득중 하나라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며 “광고 추세가 모바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현재 수준의 광고 수준도 유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송 사업자들의 고민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뜻이다.

이 과장은 “시청자들의 불편이 초래된다는 것을 충분히 보고 있다”며 “광고 산업 발전과도 조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여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말까지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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