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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경제단체들 "경기 위축 우려…대안 마련 시급"

신정은 기자I 2016.07.28 16:14:23

"합헌 결과 존중…부작용은 최소화해야"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과 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들어서 착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재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 단체들은 28일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합헌 선고와 관련해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경기 위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컸다. 소비가 급격하게 떨어져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이 더욱 위축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우리 경제계는 청탁금지법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내용을 존중한다”며 “제도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입법취지의 효과적 달성과 새 제도 도입충격의 최소화라는 두가지 목표를 조화시킬 방안을 깊이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합법과 위법의 경계가 여전히 불분명해 자칫 정상적인 친목교류와 건전한 선물 관행마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소비위축과 중소상공인 피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주기를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어려운 경제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적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좀처럼 경제회복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경제현실을 감안할 때, 현행대로 법과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심각한 내수경기 위축 등 경제적인 타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는 별도로 향후 개념의 모호성, 경제적 타격 등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후속대책 이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무역협회는 “그동안 부정청탁금지 법안에 대한 논의가 법의 적용대상, 부정청탁의 개념, 금지상한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 등에 치중된 측면이 있으나 보다 더 중요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부정청탁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금지나 단속 못지않게 과잉 규제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김영란법 합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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