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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3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모르는 사이인 여성을 납치하고 무면허 상태로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다니며 가족에게 몸값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긴급 차량수배 및 공조수사 등을 통해 13일 오후 5시 2분쯤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도주 중인 차량이 경찰에 의해 포위되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다가 설득 끝에 검거됐다. A씨는 차를 이용해 경찰차를 들이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질극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왼쪽 손등에 상해를 입었다”며 혐의 적용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