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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소위, 대체복무 법안 통과…'교도소 등 36개월 합숙복무'

신민준 기자I 2019.11.13 17:43:16

오는 19일 국방위 전체회의 표결 예정

국회 국방위원회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가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오는 19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대체복무제도는 헌법재판소가 올해 12월 31일까지 도입하도록 결정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36개월 합숙근무’를 중심으로 한 정부 안을 유지했다. 앞서 국방부는 대체복무기간을 현역병(육군 18개월 기준)의 두 배인 36개월, 복무기관은 교정시설(교도소)로 하는 정부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소위를 통과 법안은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복무기관은 ‘교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으로 명시했다. 합숙 여부 역시 원안대로 합숙을 유지했다.

다만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원안과 달리 국방부가 아닌 병무청 소속으로 두기로 수정했다. 소위는 위원회 임무로 규정됐던 재심의 기능도 삭제했다. 예비군 대체복무의 경우 연간 최장 30일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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