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세사기 특별법, 이달 넘긴다…본회의 일정 넘겨

김아름 기자I 2023.04.24 19:06:08

원희룡 국토부장관 “정부안 마련 중이지만 물리적으로 어려워”
국회 국토위, 28일 전체회의 개최…정부여당안·야당안 모두 상정

[수원=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이 이달을 넘긴다. 정부가 이번 주 중 법안을 마련해 여·야 합의를 거쳐 상임위 단계를 넘어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정부안 제출을 늦추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이달 28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관련 여야법안을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경기도 수원의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현장점검에서 “이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통과는 어렵다”며 “신속하게 정부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달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하지 못하면 내달 임시 국회에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법안을 만들어 제출하려면 법무부 등 관련부처와도 논의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기준과 범위 등 세부 내용등을 결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도 27일 본회의 상정은 어렵다”며 “다만 27일 본회의가 열리는 날 대책을 발표하고 상정해 전격 처리할 수 있으나 여당에서도 정부안을 살펴보고 다듬어야 하는데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본회의에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회 국토위도 이달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여당안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별법안, 심상정 정의당 의원 특별법안을 비롯해 전세사기 예방법(공인중개사법 등 4건)도 함께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안의 제출이 늦어짐에 따라 현재 경매를 유예한 인천 미추홀구 빌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비롯한 피해 구제가 더 늦어져 ‘골든타임’을 놓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사기 피해가 진행형인데 대책은 행정조치로 봉합하는 것 외에 상당수가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내달 임시국회 일정도 미정이어서 특별법 국회 통과 전까지 피해가 더 확산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이날 원희룡 장관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주택을 사들일 피해자에 대한 취득세와 경매 과정에서 붙는 수수료를 감면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취득세 감면폭 등 구체적인 방안은 당정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