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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당연직인 법무부 차관, 그리고 검사 2명, 외부인사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징계를 요구한 당사자가 추 장관인 만큼 추 장관은 심의과정에 관여가 불가능하다. 이 상황에서 당연직 위원인 법무부 차관마저 공석인 것은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처사였다.
더욱이 지난 1일 고 차관의 사의와 함께,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에 있던 윤 총장이 법원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고, 징계위 역시 2일에서 4일로 연기되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문 대통령은 신속한 법무 차관 인사로 징계위의 시계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은 셈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 신임 차관에 대해 “이 내정자는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법검갈등’이 극에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의 당면 현안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가리킬 수밖에 없다.
이 신임 차관은 비검사 출신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사시 33회로 판사 출신인 이 차관은 광주지법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고 2013년 변호사 개업 후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에서 활동하다가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된 바 있다. 검찰과는 큰 접점이 없는 것이다.
여기에 이 신임 차관이 진보성향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 출신에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고기영 차관과는 결이 다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4일 예정대로 징계위가 개최되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결정되면 이후는 다시 문 대통령의 시간이 된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징계위의 결정을 재가하는 방식으로 이번 사태를 매듭지으려 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