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도 중수청 반대…"檢 독립성 훼손에 법치민주주의 퇴행 우려"

최영지 기자I 2021.03.04 15:16:47

4일 이종협 변협회장 "檢 수사권 완전히 박탈하는 것"
"정치 이해관계로 수사기관 설치…국민권익 부합 안돼"
"개혁 입법, 국민 권리보호 최우선 염두 둬야"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여권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다.

이종엽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변협회관에서 열린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당선증 교부식’에 참석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이종엽 변협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권력 비리 등 중대범죄 수사능력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권력에 대한 견제기능을 잠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뿐 아니라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의해 수사기관을 잇따라 설치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에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권력층에 의한 부패와 비리 척결, 정의 실현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변협은 검찰의 수사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이미 대폭 축소됐다고 평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남아 있는 검찰의 6대 중대범죄 수사권마저 중수청으로 이관한다면 이는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검찰을 해체하는 것이라고 봤다. 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것.

검찰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물론 검찰이 지난 세월 권력통제와 인권보장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여 비판을 받아 온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변경하는 일은 국민의 권익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 백년지대계이기에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떠한 개혁 입법도 인권 옹호라는 큰 틀 안에서 진정한 국민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한다”며 “중수청 설치가 강행된다면 우리 국민들은 시행된 지 불과 2개월 남짓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가동에 적응할 여유도 없이 또다시 바뀐 법과 제도로 인해 형사사법체계에 큰 혼란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국회 다수의석을 자치하고 있는 집권 여당의 중수청 설치 강행에 따라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돼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져 결국 법치민주주의가 퇴행될 것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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