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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바꿔주세요” 국민 첫번째 청원..靑의 대답은?

김영환 기자I 2017.09.25 16:41:11

청원 기간 30일 동안 20만 이상이 추천한 청원에 청와대 답변
첫 답변으로 40여만명이 참여한 ‘소년법 개정 청원’에 대한 답변 공개

청와대 국민청원 코너에 게시된 청소년 보호법 청원. (이미지=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소통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에 국민들은 소년법 개정을 가장 윗순위에 올려놨다. 최근 청소년들의 강력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 논란이 빚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지난 8월 19일부터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광장, 국민청원 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국민의견에서 ‘소년법 개정 청원(청소년보호법과 혼동까지 포함)’에 39만 6891명이 추천해 가장 많은 국민들이 청원 의견을 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25일 기준으로 청원은 모두 1만 6723건이 게시됐으며 총 58만 1794명이 추천 의견을 표시해 청원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

‘소년법 개정 청원’에 이어 ‘여성도 국방의 의무 이행에 동참하기 위한 법률개정’ 청원은 12만 3204명이 추천했으며 ‘국가가 지원하는 법대로 유아교육비를 부모 통장으로 입금하라’는 내용 등을 포함한 ‘유아교육법 원칙 준수’ 청원에 3만4318명이 추천했다. ‘반국가·반사회·반종교는 누구인지 진실을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제목의 신천지 관련 청원에 2만 7387명이 추천 의견을 표시, 뒤를 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홈페이지 국민청원에 대한 ‘원칙’을 정할 것을 제안했으며 “(국민청원에 대해서) 청와대나 각 부처가 성의 있게 답변하고 부처가 직권으로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 후 알려주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에 게시된 청원 중 ‘30일 간의 청원 기간 동안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청원 마감 후 30일 안에 청와대의 수석, 각 부처의 장관 등 책임있는 관계자가 답변하도록 원칙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국민청원 첫 번째 답변으로 ‘소년법 개정 청원’에 대한 답변을 동영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대담에는 김수현 사회수석, 조국 민정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출연했다. 대담은 윤영찬 수석의 진행으로 김수현 수석과 조국 수석이 최근 청소년들의 연이은 흉악범죄로 인해 제기된 소년법 개정 여론의 현황을 진단하고 법적, 사회적 논의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이다.

소년법 개정 청원에 대한 답변인 ‘친절한 청와대: 소년법 개정 청원에 답하다’는 청와대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를 통해 25일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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