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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너지, 상장폐지후 6개월간 1주당 1만 200원에 주식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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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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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4 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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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경남에너지(008020)
는 14일 임시주총에서 상장폐지 안건이 가결됐고 유가증권시장 상장폐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경남에너지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 후 6개월 간 1주당 1만 200원에 주식을 매입키로 했다. 매수자는 경남에너지와 경남테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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