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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부부는 지난 2020년 12월 구청에 혼인신고를 하면서 가족관계 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자녀가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는 방법을 문의했고 ‘태어날 모든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정하기로 협의합니다’라고 적힌 협의서에 서명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이는 민법 제781조 1항에 따른 것이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자(子)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모가 혼인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이에 이씨 부부는 해당 조항에 대해 혼인·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다는 헌법 조항 등을 위배했다고 주장하며 작년 3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관계 부처인 법무부는 위헌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의견서를 통해 혼인신고 시 부부가 협의하도록 한 것은 가족의 동일성 및 결합을 강화하는 입법 목적 달성에 있어 적합하고 유효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의 시기의 제한을 폐지하거나 자녀 출생 시마다 자녀의 성에 대해 협의하도록 한다면 자녀의 성에 대한 불확정성이 무한정 길어질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협의 시마다 가정 내 불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법무부는 또 과거 헌재가 ‘양계 혈통을 모두 성으로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부성주의 원칙은 입법 형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점을 언급하며 이와 달리 볼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