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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금은 교육부 `쌈짓돈`…김제동 고액강연료로 불거진 논란

신하영 기자I 2019.06.12 17:16:23

과거에도 교육부 간부 학교방문 격려금으로 쓰여
“정치력 가진 국회의원 지역구에 더 많이 배정”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은 ‘탁상행정’ 비판도
교육계 “저소득층 지원 등 필요한 곳에 쓰여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방송인 김제동 씨의 고액강연료 논란이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옮겨 붙었다. 대전 대덕구청이 김 씨에게 주려던 강연료 1550만원의 재원이 교육부 특별교부금 예산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특별교부금은 교육부장관 재량에 따라 배정이 가능하기에 이전부터 쌈짓돈이란 지적을 받았다. 교육계에서는 학생 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특별교부금이 쓰이도록 하고 사후관리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강연 취소됐지만 교육부 특교로 ‘불똥’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방송인 김제동 씨 강연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는 교육부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모를 받아 사업비를 지원하는 국가시책사업이다. 김 씨를 초청하려던 대덕구청은 고액강연료 논란이 확산되자 이 강연을 취소했다. 하지만 강연료 책정 재원이 특별교부금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교육부로 넘어왔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정부가 거둔 내국세의 20.46%를 교육예산으로 쓰도록 교육청에 나눠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나온다. 교부금 총액의 97%인 보통교부금은 학교 시설비나 경상비로 쓰이지만 3%에 해당하는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사업(60%) △지역현안사업(30%) △재해대책·복구(10%)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때 투입된다.

특별교부금은 교육부 재량에 따라 쓸 수 있는 돈으로 과거에도 여러 차례 논란이 됐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에는 김도연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특별교부금을 모교인 서울용산초등학교에 부당 지원했다는 비판을 받고 취임 160일 만에 물러났다. 그 해 감사원 감사(교과부 특별교부금 운영실태)에서는 교과부 고위 간부들이 2004년부터 2008년 5월까지 모두 122차례 걸쳐 특별교부금 13억 원을 학교방문 격려금 용도로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 국가시책사업 탁상행정이란 비판도

특별교부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시책사업은 교육현장에서 ‘탁상행정의 극치’란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현장에 필요한 곳에 쓰이지 못하고 교육부 각 부서의 실적관리용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다. 신동하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위원은 “교육부가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을 배분할 때 심의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심의위원의 절반 이상이 교육부 인사이거나 교육부가 파견한 교육청 간부”라며 “교육부 식구끼리 예산을 나눠가져가면서 정작 필요한 사업보다는 각 부서의 실적 쌓기에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실천교육교사모임이 2017년 10월 유초중고 교사 24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된 디지털교과서의 경우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21.6%(529명),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45.6%(1116명)에 달했다.

특별교부금의 30%가 배분되는 지역현안사업도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예산배정이 좌우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신가희 연세대 공공문제연구소 연구원은 지난해 8월 한국거버넌스학회보에 발표한 논문에서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은 배분될 때 정치권의 영향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 결과 여당 국회의원이나 국회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지역구에 더 많은 특별교부금이 배정됐다는 지적이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여당에서 힘 있는 의원이나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의 지역구에 우선적으로 특별교부금 예산이 배정된다”며 “의원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교육부가 알아서 챙겨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 “정치력 따라 예산 배정…사후관리 필요”

교육부도 이러한 비판을 받아들여 지난해 1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특별교부금 배분비율을 종전의 4%에서 3%로 하향 조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진이나 화재 등 재해복구에만 쓸 수 있었던 특별교부금 예산을 지난해부터 재해예방에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교부금 배분비율이 3%로 낮아졌다고 해도 여전히 1조원이 넘는 규모이기에 예산집행이나 사후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보통교부금은 약 51조원, 특별교부금은 1조5000억원이다.

교육부 차관을 지낸 이영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특별교부금은 특정인의 고액강연료로 쓰이기보다 어려운 학생에게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 교육기회 보장 용도로 의미있게 쓰이는 게 바람직하다”며 “특별교부금이 집행된 뒤에는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를 관리·감독할 사후관리체제가 보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도 “이번 논란을 특별교부금의 엄격한 사용과 사후관리체제를 도입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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