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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창업기업 2000개 글로벌화까지 지원…“일자리 2.5만개 확충”

최정훈 기자I 2020.11.03 16:30:00

환경부·중기부, 그린 스타트업·벤처 육성 방안 발표
그린분야 창업기업 2000개 지원…3000억 벤처펀드도 집중투자
기업 모이는 녹색 클러스터도 구축…규제자유특구도 14개로 늘려
기업 애로 발굴하는 상시 협의체 구성…그린 일자리 2.5만개 전망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뉴딜에 뛰어든 창업기업 2000개가 글로벌화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을 받게 된다. 녹색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클러스터와 규제자유특구도 늘려 산업의 기반을 다져놓고 일자리 2만 5000개도 늘릴 방침이다.

자료=환경부 제공
그린분야 창업기업 2000개 지원…3000억 벤처펀드도 집중투자

환경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그린 스타트업·벤처 육성 방안’을 3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올해 7월에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한 축인 ‘그린 뉴딜’ 대책에 포함된 그린기업 육성 과제를 구체화했다.

먼저 그린기업의 창업과 성장, 글로벌화로 이어지는 전주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2025년까지 그린분야 창업기업 2000개를 발굴해 교육, 사업화,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는 ‘그린 스타트업 2000’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또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 2150억원, ’스마트대한민국‘ 내 그린펀드 1000억원 등 그린기업 전용 벤처펀드 3000억원을 조성해 유망 그린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그린분야 혁신제품의 초기 시장창출 지원을 위해 혁신제품에 대한 국가·공공기관 시범구매 규모와 우수 국가 연구개발(R&D) 혁신제품 지정제도 참여 부처도 늘린다.

이어 2022년까지 유망 그린기업 100개사를 선정해 기술개발·사업화·해외진출에 소요되는 자금과 펀드·보증·정책자금을 지원한다.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 1조 9000억원과 신재생에너지기업 특별보증 5000억원 등 총 2조 4000억원의 자금도 지원한다.

환경분야 특성화대학원과 특성화고 등을 통해 기업현장 맞춤형 연구·기술·실무 인력 2만명을 육성하고, 2022년까지 100개의 공장을 친환경 설비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갖춘 친환경 제조공장의 선도모델도 구축할 예정이다.

해외진출도 밀착 지원한다. 그린 중소기업이 대기업·공기업의 기반시설·협력창구 등을 활용해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형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그린기업이 참여가능한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을 늘리고, 다자개발은행을 통한 신규사업 수주 활성화도 지원한다.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대상 확대, 해외환경통합정보망을 통한 현지 정보제공, 중기부 수출지원사업 우대 등 세계시장 진출 지원 프로그램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기업 모이는 녹색 클러스터도 구축…규제자유특구도 14개로 늘려

개개 기업뿐 아니라 그린기업이 모이는 클러스터 중심의 생태계도 조성한다. 이에 광주, 인천, 춘천 등 5개 지역에 ’녹색융합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입주기업에게는 전용 연구개발, 사업화, 시장진출 등 체계적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클러스터 조성과 기업지원 등의 근거가 되는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도심역세권을 친환경 그린기술과 최첨단 디지털 혁신기술이 접목된 그린 창업·벤처기업 집적지로 조성한다. 그린스타트업 타운은 편리한 정주여건, 디지털 근무환경 등 청년창업가들이 선호하는 친환경 혁신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고 입주 그린기업 집중 지원을 위한 전용 육성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린기업들이 규제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린분야 규제자유특구를 늘리고 관련기업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2025년까지 5개 이상의 그린특구를 추가 지정해 현재 9개인 특구를 14개로 늘리고, 특구 내 기업들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전용 연구개발과 규제자유특구펀드 약 350억원도 조성·운영할 계획이다.

자료=환경부 제공
기업 애로 발굴하는 상시 협의체 구성…그린 일자리 2.5만개 전망

규제·제도 개선, 지원 효율성 제고 등 성장 기반도 확충한다. 환경부와 중기부는 기업현장의 규제 및 애로를 상시 발굴하고 해결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기술규제에 대응 가능하도록 기술개발과 규제해결 상담을 동시에 지원하는 규제해결형 연구개발 도입도 추진하고, 혁신적인 기술 외에도 현장적용성이 높은 기존기술에 대한 인·검증 제도도 마련한다.

유럽연합(EU) 등에서 사용 중인 녹색금융의 개념과 분류기준 등을 참고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 녹색금융 분류체계를 마련해 보급한다. 기업의 환경부문 책임투자의 중요성 증가를 반영해 이에 대한 표준평가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의 평가도 도울 예정이다.

그린기업의 개념 명확화 등을 위해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정기실태조사 등을 통해 통계도 보강한다. 기업들이 정책정보를 실시간으로 접하고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번 대책이 실행되면 2025년까지 그린분야 신규창업 2000개소 등 1만여 개소 이상의 그린 중소기업이 정부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그린 일자리 약 2만 5000여개가 창출될 전망이라는 설명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기반으로 녹색산업을 선도할 중소기업이 혁신성장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그린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그린뉴딜 유망기업이 세계 녹색시장에 당당히 진출할 수 있도록 경제·사회의 녹색전환과 녹색산업 혁신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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