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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특검은 재판부가 삼성에서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여부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반발해 지난 2월 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재판부가 첫 공판 기일에서 “기업 총수의 비리 행위도 감시할 수 있는 철저한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해 삼성이 설치한 기구다.
당시 특검은 “정 부장판사는 특검이 제시한 가중요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감경요소에 해당하지도 않는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했다”며 “이를 근거로 이 부회장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분명하게 드러냈다”며 기피신청을 내 재판 진행이 중단됐다.
이후 지난 4월 서울고법 형사3부는 기피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불복한 특검은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특검이 낸 기피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한편,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 사건은 22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이날 역시 공판준비기일로 열려 이 부회장은 재판에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